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대차에 대지도 포함되는지 여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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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-11-11 01:36 조회113회 댓글0건본문
제 목 :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대차에 대지도 포함되는지 여부
질 문 : 다세대 주택의 대지에 관해서만 경매가 이루어진 경우, 주택의 소액임차인은 그 대지에 관한 경매대금 중에서 소액보증금을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까?
답 변 : 예, 우선변제받을 수 있습니다.
해 설 :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같은 법의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'주거용 건물'의 임대차라 함은 임차목적물 중 건물의 용도가 점포나 사무실 등이 아닌 주거용인 경우의 임대차를 뜻하는 것일 뿐이지, 같은 법의 적용대상을 대지를 제외한 건물에만 한정하는 취지는 아닙니다.
따라서 판례는 위와 같은 경우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대지 및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자가 그 대지 및 건물에 관한 경매를 신청하였다가 그 중 건물에 대한 경매신청만을 취하함으로써 건물을 제외한 대지 부분만이 낙찰되었다고 하더라도, 그 주택의 소액임차인은 그 대지에 관한 낙찰대금 중에서 소액보증금을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 받을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.
참조법령 :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;제3조의2;제8조
참조판례 : 96다7595
질 문 : 다세대 주택의 대지에 관해서만 경매가 이루어진 경우, 주택의 소액임차인은 그 대지에 관한 경매대금 중에서 소액보증금을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까?
답 변 : 예, 우선변제받을 수 있습니다.
해 설 :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같은 법의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'주거용 건물'의 임대차라 함은 임차목적물 중 건물의 용도가 점포나 사무실 등이 아닌 주거용인 경우의 임대차를 뜻하는 것일 뿐이지, 같은 법의 적용대상을 대지를 제외한 건물에만 한정하는 취지는 아닙니다.
따라서 판례는 위와 같은 경우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대지 및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자가 그 대지 및 건물에 관한 경매를 신청하였다가 그 중 건물에 대한 경매신청만을 취하함으로써 건물을 제외한 대지 부분만이 낙찰되었다고 하더라도, 그 주택의 소액임차인은 그 대지에 관한 낙찰대금 중에서 소액보증금을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 받을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.
참조법령 :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;제3조의2;제8조
참조판례 : 96다759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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